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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관행 근절' 공정·안전 건설문화 계획 추진

기사승인 2019.02.13  13: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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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 등을 위한 '2019년도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구현 계획'을 추진한다.

작년 8월 신설된 건설과 내 건설진흥팀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건설업체, 유관기관 및 관계전문가들의 참여 확대에 나선다.

우선, 건설공사장 시공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관급공사는 공사규모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민간공사는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이들에 대해서는 연 5회 시공실태 및 불공정 관행 점검을 실시한다.

또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를 운영해 하도급 부조리 및 불공정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약자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기로 했다.

도·행정시 건설과 내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와 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온·오프라인 민원 접수를 받는다.

건설공사 품질향상 및 안전예방을 위해 관계자 교육을 강화한다.

건설기술자용 안전‧품질‧하도급 매뉴얼을 배부하고, 공사 감독 및 현장기술자를 대상으로 연4회 실무교육울 실시한다.

아울러 건설기술심의를 수시로 개최해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계획을 유도한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의 적정성과 2억원 이상 건설기술 용역사업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등을 위해 건설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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