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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살인’ 故윤창호 사건 음주운전자 6년형

기사승인 2019.02.14  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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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기준 넘는 징역 6년형··· 여론은 "여전히 약하다"
- 法 "주의 의무 위반 중하고 결과 참담, 음주운전 엄벌 사회적 합의 성숙"
- 하태경 "형량 강화됐지만 경각심 불러오기엔 부족"
- 檢, 10년 구형했지만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항소할 것'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 계기가 된 故윤창호씨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벌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해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선고된 징역 6년형은 징역 1년∼4년 6개월의 대법원 양형기준을 넘는 결정이다.

그러나 윤씨 가족과 친구들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윤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맞는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며 "우리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나 안대를 씌워 보냈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으면 면목이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날 윤씨 어머니와 친구들은 선고가 끝난 뒤 복받치는 감정으로 재판장 바닥에 눈물을 떨어뜨렸다.

윤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피해자 배모(23)씨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고다"라며 "한 사람 꿈을 앗아가고 6년을 선고받은 것은 너무 짧다"고 말했다.

윤씨의 친구 이영광씨는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가해자는 6년밖에 선고받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오늘 판결이 말해준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음주 운전자 박씨에게 선고된 징역 6년형에 대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비난의 글을 쏟아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많이 아쉽다”며 “과거보다 형량이 강화됐지만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오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태경 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가해자는 윤창호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윤창호법 제정 이후 검찰과 법원의 간부, 연예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음주운전이 계속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앞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가해자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것이 윤창호군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고 음주운전 근절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윤창호군 친구들과 함께 예방을 위주로 한 ‘윤창호법2’를 발의해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예상보다 낮은 6년형이 선고되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추석연휴였던 9월 25일 새벽, 가해자 박씨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차량을 몰아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급 좌회전을 한 뒤 인도로 돌진,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배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윤씨는 차량과 부딪혀 15m나 떨어진 지점까지 날아갔지만 가해 차량은 두 사람을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 나아가 담벼락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다.

윤씨는 사고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결국 46일 만에 숨지고 말았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중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함께 일컫는다.

작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특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을 0.08% 이상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면허취소’에 처하도록 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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