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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건설현장 불시점검 등 해빙기 안전진단 실시

기사승인 2019.02.18  11: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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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견실시공 유도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 공사현장은 △질・성토면 내 공극수의 동결과 융해 반복에 따른 사면 붕괴, △굴착배면 지반의 동결 융해 시 토압과 수압 증가로 흙막이지보공 붕괴, △동결지반 융해에 따른 지반이완과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균열부위 지하수 침투수에 의한 철근 부식, 배부름 발생 등 축대 옹벽 붕괴, △동절기 타설 콘크리트 동결 등의 원인에 의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86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총 15개 반 411명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586개의 건설현장 중 58개소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점검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공사장 주변 축대, 옹벽 등 구조물 보호조치 여부,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 안전・규격 준수 여부, △흙막이 시설 등 굴착공사 적정 준수 여부, △설계도서, 각종 지침 및 기준 등 준수 여부,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적정 집행 여부 등이다.

아울러 국토부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우려되는 공종이 포함된 현장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에 공사 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내리는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정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는 비탈면, 터파기 등 해빙기 취약공종과 함께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공공현장이 안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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