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는 19일 군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대군민 응급처치 교육을 추진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 교육수요에 맞춘 표준화된 프로그램 운영 ▲ 참여형 실습 위주 교육 확대 ▲ 맞춤형 응급처치교육 등을 통해 군민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법적 의무 대상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응급처치 교육 수료 후 실습평가 결과 80점 이상 득점자에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이수증을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김홍찬 서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 군민의 초기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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