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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미리 확인해두세요!

기사승인 2019.02.20  10: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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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소방서는 공동주택 세대 간에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알리고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주민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량칸막이란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병호 서장은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시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맹 도 영 하남소방서 예방대책팀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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