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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고' 수사가 재점화됐다

기사승인 2019.02.20  11: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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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CMIT와 MIT의 유해성을 입증함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 필러물산은 SK케미칼의 하청업체다. 필러물산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CMIT·MIT 원료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뒤 애경산업 등에 납품했다.

지난해 11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메이트'의 제조·판매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은 원료로 사용한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간 처벌을 피해왔다.

SK케미칼은 또한 유해성이 입증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될지 몰랐다"는 진술로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 재수사 대상인 SK케미칼과 관련, 진술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옥시 제품에 원료로 쓰인 PHMG 공급 내용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K케미칼은 애경이 판매한 CMIT 원료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뿐만 아니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등에 원료로 쓰인 PHMG를 공급한 장본인이다. 

한편, 그간 논란이 됐던 SK케미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소시효 문제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필러물산과 SK케미칼에 범행 공모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근거, 공범으로 간주되는 SK케미칼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검찰의 재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앞으로 SK케미칼과 애경 등의 책임자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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