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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가스탐지 드론'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단속

기사승인 2019.02.21  1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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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팀'을 신설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을 단속한다.

감시팀은 배출원 추적팀 4명, 감시인력 6명, 지자체 2인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부터 5월사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오염물질 측정센서 및 시료 채취기가 장착된 드론 4대와 실시간 대기질 분석장비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 2대 등의 장비가 투입된다.

이 중 광학가스탐지(OGI) 드론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가스상물질의 촬영이 가능한 광학카메라를 장착해 드론 벤젠, 에틸벤젠 등 20가지 이상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 할 수 있다.

또한 플레어스택 등 안전상 문제로 접근하기 어려운 배출원의 모니터링과 사업장 외부에서의 실시간 감시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경기도 포천 등 6개 지역 총 6천686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실태 조사에서 75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인쇄, 염색업, 아스콘제조업 등 4~5종에 해당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또는 신규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시범으로 100개 사업장에 최적방지시설 설치비용 중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사업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사업장 단속에 효과적인 단속장비와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늘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이 획기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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