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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에도 산재보험료 혜택···' 개별실적요율제 조기 개편

기사승인 2019.02.26  12: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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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반복됨에도 원청이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는 문제를 개선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를 열고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07년 이후 12년 동안 안전사고로 무려 36명이 숨진 곳이지만, 지난 5년간 100억원이 넘는 산업재해보험료를 감면 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당진제철소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105억 4천여만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합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업장별로 최근 3년 동안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개별실적요율제' 탓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지만, 단일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하청으로 산재보험료 산정을 달리하는 허점 때문에 당진사업소는 보험료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현행 제도는 건설업에 한해서만 개별실적요율제 산정 시 하청 재해를 원청에 반영하고, 그 외 업종은 자기부담 원칙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업체에만 반영하고 있다.

개편안은 개별실적요율제 산정 시 하청 재해 및 보험급여 지급실적을 원청(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가 도입될 경우 원청에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의 재해 등이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재갑 장관은 현재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등 3개 업종에 적용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내년부터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화력발전, 전기판매업 등 500인 이상 전기업종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사고사망 만인율이 높은 경우 도급인 사업장 정보, 도급인별 수급인 산업재해를 합산한 사고사망재해,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재해를 공표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지방관서에서는 제도 취지에 맞게 원청에서 하청업체의 산업재해까지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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