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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실태

기사승인 2019.02.27  11: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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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정 화재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작년 8월 13일부터 12월 28일까지 130개 건축현장에 대해 실시된 이 조사에서 총 195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건축자재의 성능문제가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수차례 지목됐음에도 자재 생산, 시험, 시공 및 감리, 감독 등 전반에 걸친 과정에서 제품관리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건축자재의 화재안전성능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생산·시공, 허술한 감리·감독 및 사설시험기관 시험 부실 등 안전관리 소홀 행태도 여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화재안전성능이 요구되는 외벽 마감재,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타 업체의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위조한 사례가 15건, 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사례가 23건 확인됐으며 성적서 확인과정에서 단열재, 층간 차음재, 석재 등 '일반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도 49건이나 적발됐다.

외벽 마감재의 기준 미달로 이미 민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또 성능 미달 자재로 시공하거나 재료를 누락하고 화재성능시험때와 다르게 내부벽체를 시공하는 등 기준미달의 건축자재를 사용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건축자재가 투입되는 공사장의 감리·감독과 자치단체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상주감리자로 건설현장에 배치된 근로자가 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무자격자거나 근무에 불성실하는 등 감리 부실이 드러났으며, 9개 지자체에선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확인하지 않고 공장 건물 등에 사용승인을 내리는 등 인허가 과정의 폐단도 확인됐다.

건축자재 화재성능시험 자체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일부 사설시험기관에서 난연 성능이 없는 단열재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합격 처리해줬고 다른 공인시험기관에서는 시험자재를 기준과 다르게 측정한 뒤 합격 처리해주는 등 부실운영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로 적발된 50여 명에 대해 소관 자치단체가 형사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에 소홀했던 건축사 28명을 징계하고, 불량자재 제조업자 17명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80여 명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각 자치단체에 요구했다.

더불어 행안부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생산·유통 등을 건설업계의 고질적 안전부패로 보고, 3월부터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에서 '건설공사장 품질 및 안전 관리 감찰'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장 품질 및 안전 관리 감찰'에서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실태 외에도 공사장 토질조사, 흙막이 공사 등 지반공사 적정 선행 여부와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여부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생활적폐"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문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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