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적용을 앞두고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타워크레인 노조)이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는것은 부실장비 사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정부세종청사 남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연식제한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부실장비의 사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오는 3월 19일 시행을 앞둔 건설기계관리법 등은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마스트용 볼트 및 핀의 내구연한을 5년으로 제한한다.
노조측은 국토부가 지난해 4월 관련 회의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내구연한을 확정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힌바 있으나 결국 볼트 등 주요구성품의 5년 연한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체계 이행력 강화 연구용역'의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한 노조 관계자는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라면서 연구보고서를 안보여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깜깜이 용역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시자료를 통해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한 것은 싱가포르, 독일, 미국 등 해외의 제한사례를 참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경우 8년 이상 된 볼트, 핀 또는 기타 연결장치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타워크레인의 사용연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최대 20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독일은 내구연한을 12년, 미국은 25년(최대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