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故김용균씨 숨진 태안화력발전서 또 '끼임사고’

기사승인 2019.03.06  11:59:17

공유
default_news_ad1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다시 끼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오후 2시 10분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 석탄분배기실에서 협력업체 한전산업개발 직원 윤모(48)씨가 현장점검 중 사고를 당해 오른쪽 빗장뼈가 골절되고 갈비뼈 5개에 실금이 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윤씨는 석탄분배기와 먼지제거설비가 있는 공간에서 이동하던 중 다가오는 석탄분배기를 피하려다 석탄분배기와 먼지제거설비 사이에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분배기는 석탄을 보일러의 각 사일로(석탄 저장소)에 분배하는 설비로 경고음을 내며 분당 15m 속도로 이동한다. 

서부발전은 윤씨가 사고를 당한 석탄분배기와 먼지제거설비 사이는 사다리 형태의 케이블트레이가 설치된 공간으로 폭이 0.5m에 불과하고 바닥으로부터 0.2m 정도 높이라 평소 보행공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윤씨가 석탄분배기가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고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협착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다행히 윤씨는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이 스위치로 석탄분배기를 정지시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작년 12월 발생한 故김용균씨 사망사고의 대책으로 모든 석탄발전소에 2인 1조로 근무토록 긴급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윤씨의 병원 도착 시각을 두고 사측이 사고 보고서 작성을 이유로 상해를 입은 윤씨를 한 시간 넘게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는 오후 2시 10분경 발생했으며, 윤씨는 오후 3시 50분 병원으로 출발해 오후 5시 7분 서산 중앙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발전은 윤씨의 병원 도착시간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 부상의 정도가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사측에 따르면 윤씨는 사고 발생 후 대기실로 스스로 걸어가 샤워를 했고 담당 차장이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옷을 벗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후 한전산업개발 사업처장이 작은 부상이라도 병원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병원 이송을 지시했다는 게 서부발전 설명이다.

서부발전은 “재해자 개인의 귀책 여부를 포함해 사고원인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2인 1조 근무가 참사는 막았지만, 이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끼임 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협소한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협착되지 않도록 설비 개선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험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고원인을 작업자의 부주의로만 본다면 '산재 공화국'이란 오명은 벗을 수 없다"며 "정부는 현장 인력을 충분히 충원하고 기관장을 문책하는 등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승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