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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LPG 자동차' 미세먼지법안 줄통과

기사승인 2019.03.14  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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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미세먼지관련 대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회재난의 범위가 확대되고 일반인도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등 대기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을 의결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의 국가 예산 투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회는 일반인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기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와 같은 일부에게만 허용되던 구매자격이 일반인에게도 확대돼 LPG차량의 이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 경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끝내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수도권지역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필요시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를 시행하고, 권역 내 경유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조항도 담겼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구매에 관한 사항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토록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미세먼지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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