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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교육으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다?'

기사승인 2019.03.19  1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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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등록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소형 무인타워크레인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유상덕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 오희택 경실련 정책위원, 최동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 김경수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국장, 정중호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여했다.

유상덕 위원장에 따르면 소형 타워크레인의 등록건수는 2013년 14대에서 2015년 271대, 작년인 2018년에는 1천808대로 크게 늘었다.

유 위원장은 발제에서 “소형 무인타워크레인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소형 무인타워크레인은 조종사가 크레인 밖에서 리모콘으로 조종하기 때문에 시야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장비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3톤 미만 소형 무인타워크레인의 조종 면허는 20시간 교육(이론 8시간+실습 12시간)만 이수하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문제도 지적된다. 유인 타워크레인 자격 취득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도제식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원희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국장은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의 상당수가 인재라고 주장한다.

이 국장은 건설현장에 숙련된 일꾼이 부족해지면서 초보들의 유입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초보를 쓰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며 "초보가 볼트를 제대로 채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타워가 넘어간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등록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검증 절차 없이 타워크레인이 등록되는 문제도 지적된다.

과거 고용노동부의 관리 하에 있던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은 2014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로 편입,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면서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적용해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검증 절차가 미비해 폐기된 대형(유인) 타워크레인의 운전석을 떼고 다시 소형(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둔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제작 제원표 변조도 쉬워 크레인 연식을 10년, 20년씩 속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안전을 교란하는 소형타워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 사례를 들어 “일본에서 운용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짚 길이가 30M 이상인 경우 운전석 설치와 30M 이상 위치에서 인양중량은 2.3t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필수”라며 “우리나라도 자가상승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인양 톤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조종석을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적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무소속)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 대부분이 불법 개조됐거나 허위 신고된 점을 질타했다.

이에 손병석 당시 국토부 제1차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말소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의 전수조사는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원희 국장은 “조치가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장비 그대로 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타워크레인 ‘20년 내구연한’(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적용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정부의 조치가 안전성이 검증된 장비가 들어오는 것은 막고 중국산 저가 크레인 사용만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는 “연식 규제가 생겨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들이 유럽에서 품질과 안정성을 인정 받은 고가 장비들을 들여오지 않으려고 한다. 비싼 장비를 20년 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싼 중국 장비를 들여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은 약 3~4배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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