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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60% 줄이기 ‘총력'

기사승인 2019.03.20  14: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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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경영구조 ‘안전중시’로 전환
 -'중대 산재’ 발생시 기관장 해임 건의 추진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60% 감축
 -공공기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 기관장 해임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는 단 한건이라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보고받고 “공공기관이 의지를 갖고 안전강화 대책을 실천하면 사망자를 반드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60% 감축을 목표로 △기관 경영방식, △현장 작업방식 및 환경, △원·하청 등 협력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 개선에 중점을 뒀다.

우선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 중시 구조에서 안전·생명 중시 구조로 전환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산재위험이 높은 한국전력공사 등 32개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한다.

특히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 건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사장, 임원들이 자기 자식을 돌보듯 직원들을 돌봐야 하고, 그걸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100곳씩 점검을 실시하고 최고경영자(CEO)·임원 등이 직접 실시하는 공공기관 자체점검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만들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도 구성한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의 경우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을 기존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대폭 높인다.

정부는 작업장 내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잠재된 위험까지 사전에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발주·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장 작업과 관련, 위험 작업장은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을 제한한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컨베이어벨트·시스템 작업대 설치 의무화 등 핵심 시설·설비를 확충하고,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한다.

원하청 산재통합관리 대상에 전기업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5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한다.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사망자가 1명(건설공사는 2명) 이상 발생한 업체에 최장 2년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발주공사 안전관리제도도 개선한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낙찰제도에도 안전관리평가를 신설해 평가대상을 확대한다.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해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비 편성대상도 확충한다.

건설업의 경우 기존 4천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만 안전관리비를 편성했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 이상 공사에도 적용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발전5사의 경우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고용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지침을 이달 제정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각각 내년 1월과 오는 7월 시행되기 전이라도 공공기관은 이를 조기에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산재통계도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말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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