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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발암물질 ‘라돈’ 빨간불

기사승인 2019.03.22  1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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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공된 아파트에서 연이어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라돈에서 나오는 방사선 때문에 미국환경보호국(US EPA)은 라돈을 흡연 다음 순으로 위험도가 높은 폐암 원인으로 보고있다.

라돈의 농도는 화강암이나 대리석이 많이 쓰인 아파트일수록 높게 검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라돈 문제가 대두된 곳은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중구 영종스카이시티자이 아파트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이곳의 일부 세대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라돈 수치가 환경부 권고치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입주자들은 라돈 측정기구 ‘라돈아이’의 대여처를 공유하는 등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중구청이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 라돈 측정을 의뢰한 결과, 4세대 중 2세대에서 권고 기준을 넘는 284Bq(베크렐)/㎥, 210.8Bq/㎥의 라돈이 검출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라돈 농도 기준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200Bq/㎥으로 권고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기준은 100Bq/㎥이다.

오는 7월 1일 부터는 정부의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에 따라 148Bq/㎥의 기준이 적용된다.

라돈 농도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자 책임소재를 두고 입주자들과 시공사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이 자재 교체를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시공사 GS건설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라돈 권고기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게돼 있어, 해당 아파트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입주민이 실시한 자체 측정에 대해 “측정 방식을 지키지 않은 데이터는 인정할 수 없다”는 한편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을 가지고 무조건 자재를 다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측정방식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입주민과 GS건설이 함께 선정하거나, 입주민이 입회해 재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 중인 단계로 아직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10월 분양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시공사 포스코건설)에서도 입주예정자들이 자체적으로 56세대의 라돈 수치를 측정해 욕실 세면대 등에서 기준치의 4배에서 13배에 달하는 라돈을 검출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은 자체측정에 대해 화강석 바로 위에 측정기를 올리는 방식으로 측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입주민들은 세면대와 현관 등 아이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곳이니만큼 측정방법이 적절했다고 맞섰다.

전북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더샵도 총 702세대 중 154세대의 욕실 세면대 상판에서 기준치 10배에 달하는 2,000Bq/㎥의 라돈이 측정됐다.

부산시 부산신호사랑 아파트에서도 입주민 자체 라돈 농도 측정으로 5배가 넘는 1,000Bq/㎥이 나온 바 있다. 당시에도 부산시와 한국환경기술연구원이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바닥에서 1~1.5m, 벽에서 0.3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지만, 입주민들은 피부가 닿는 것을 고려할 때 직접 검출량을 측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외에도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 녹천 두산위브 등 전국 곳곳의 신축 아파트에서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

건설사들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신뢰를 위해 전면 재시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통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은 자재를 교체하기로 협의했으며,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더샵은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다.

부영은 5천세대 화장실과 거실 대리석 자재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으며,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도 84%이상 시공된 석재를 모두 철거하고 같은 품질의 자재로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6년 12월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기질 측정대상에 라돈이 포함됐다.

그러나 신축 건물에 대한 라돈 측정 의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건물부터 부과되고, 기준치를 초과해도 관계기관이 시공사에 자재 교체를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를 위한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라돈 항목을 추가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건축물 완공 후 라돈 등 실내공기질 안전을 확인토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1월 대표 발의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라듐 함유량을 기준으로 건축 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스웨덴·체코 등 유럽 국가들이 라돈 발생 원인인 라듐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착안, 국내에서도 일정 기준 이상 라듐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것이다.

박경북 김포대학교 환경보건연구소장은 “자재의 기준도 필요할 뿐 아니라, 완공된 아파트 하자 문제에 라돈 수치 항목을 포함시켜 생활환경을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라돈 수치가 높게 검출되는 것은 타일이 깨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체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하자”라며 “사람이 살기 위한 집을 만들어주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다. 현행법상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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