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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고서 작성 등 불법 판치는 다중이용시설

기사승인 2019.03.28  14: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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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전국 182개의 건축물에서 1천200건 이상의 안전미흡사항이 적발됐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소방시설관리사의 점검 미참을 은폐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미흡한 안전관리가 의심되는 전국의 병원·요양원·어린이집 등 182개 건축물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불법구조변경 등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지난 27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불법 증축 및 불법 용도변경 368건, 화재감지기 불량 및 스프링클러 설치 불량 502건, 누전차단기 미설치 및 규격미달 전선 사용 417건 등 총 1천287건의 안전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감사원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 사이 이뤄진 소방점검에 소방시설관리사가 실제로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시설관리사 14명이 133개 소방대상물의 점검에 참여하지 않고도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 등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안전 미흡사항이 적발된 다중이용시설과 그 건축주 등에게 원상복구 및 안전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방청장에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을 정지하고 이들의 소속업체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점검한 건물에 실제로 나가보니 화재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며 “특히 한 명의 관리사가 1년간 580회에 달하는 소방시설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적발돼 관리사들의 자격증 대여와 이중 취업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133개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를 통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노인요양원, 중·소규모 병원,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 학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및 사고발생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물샐틈없는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대다수 불법 구조·용도변경이 실내건축공사에 의해 진행된다며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실내공사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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