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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으로 튀는 3천℃ 불티로 인명피해 5년간 288명

기사승인 2019.04.03  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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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을 맞아 건설현장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용접작업 불티에 의한 화재발생이 계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일 소방청은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해 최근 5년간 1천823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288명이라며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14년도 5월 경기도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공사장에서 불티로 화재가 발생해 8명이 숨지고 11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용인의 한 쇼핑몰 신축공사장에서 불티가 원인으로 지목된 화재가 발생해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등 발화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자재가 대량 사용된다. 또한 신나·페인트·경유·LPG 등 위험물질과 스티로폼·우레탄폼 등 가연성 물질은 용접 불티에 의해 착화되기 쉬워 큰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크다.

게다가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1천600℃에서 3천℃까지 치솟는 고온체로 크기가 매우 작아 공사장 곳곳의 빈틈과 사이로 들어가는 경우 연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진 화재 발생을 알기 힘든 경우가 많다.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작업자와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 등에 의한 화재로 건축주와 입주민의 피해뿐만 아니라 다량의 연기가 발생되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근로자 안전교육 및 현장 안전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용접작업시 안전수칙
△용접작업 때는 화재 예방 안전수칙과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용접작업은 안전관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고, 현장위험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사업주는 용접 등 화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한다. 
△작업 끝난 후에는 일정시간(1시간 이상) 동안 날아간 불티나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불꽃 없이 타는 일이 없는지 확인한다. 
△용접작업 불티에 의한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15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으로 구획하거나 방화패드·커튼으로 덮는다. 
△작업장 내 위험물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격리하여 공정상 필요한 최소량만 작업장 내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단열재, 우레탄폼, 내장재 등 부피가 큰 자재는 지상층에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화기금지 표시 및 소화용구를 비치한다.
△공사장 높은 곳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는 불티가 넓게 날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용접 불티가 날아가지 않도록 방지포를 씌운 후 작업한다.  
△소방기본법시행령 제5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준수
   *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사용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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