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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 신축현장 사고, 강풍탓 아닌 '호퍼 작업' 때문"

기사승인 2019.04.03  1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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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부경찰서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의 원인이 강풍이 아닌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강행한 ‘호퍼 작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꺾인 타워크레인은 공사중인 건물위에 걸리면서 지상에 떨어지지는 않았다. 건물 꼭대기에 작업자가 있었지만 다행히 크레인이 쓰러진 방향이 달라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이날 사고와 관련해 바닥과 연결된 타워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사고 원인으로 초속 6~8m의 강풍을 지목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초당 6~8m의 바람으로는 크레인 전도사고의 원인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은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해체작업을 중지하고 초당 15m가 넘으면 운전작업을 중단토록 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소방당국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정도의 풍속으로는 쉽게 사고가 나지 않는다"며 "무리한 작업을 하다 전도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호퍼 작업(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한 것이 사고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사고 당시 타워크레인은 호퍼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원래 콘크리트 펌프카가 해야 하는 작업인데 비용 절감을 위해 무인 타워크레인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작업은 타워크레인 중요 부위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데다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할 경우 조종자가 리모콘으로 작업을 해 무게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며 "2016년에도 마곡지구에서 호퍼 작업을 하던 무인타워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타워크레인 호퍼 작업은 본 무게만 3t에 달해 유인타워크레인에서 숙련된 조종사가 해도 고난이도 작업이지만 이를 무인타워크레인으로 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무인타워크레인은 정격하중 3t 미만의 중국산 FT140 장비로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만 이수하면 리모콘으로 조종할 수 있다.

무인 타워크레인수 등록건수는 2013년 14대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 271대, 작년 2018년에는 1천808대로 크게 증가했다.

건설업계에선 조종석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한편, 운전자 자격시험을 강화하고 불법 개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타워크레인 불법 개조와 관련해 "최근 3년간 무인 타워크레인이 급증했는데 유인용을 무인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작사 인증서 또는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기계제원표를 검증하기 힘들어 구비서류만 있으면 등록이 승인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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