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굴착공사시 주변 계측계획 수립 의무화··· '흙막이 붕괴' 막는다

기사승인 2019.04.09  11:59:08

공유
default_news_ad1

앞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굴착공사 흙막이 붕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계측계획이 포함돼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 서울 금천구와 동작구에서 흙막이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 시 위험징후를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행법은 공사장 계측장비 설치·운용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사장 주변의 계측계획과 관련한 내용은 부실한 실정이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공사의 범위도 신설돼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은 발주청이 착공 전까지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할 경우 '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세부 기준도 추가됐다.

특히 주요구조부에 대한 각종 내용이 생략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최대 3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작년 12월 31일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발주청과 감리자의 책임·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수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