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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는 화재예방 첫걸음

기사승인 2019.04.10  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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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 방호구조과 홍성옥

본격적인 봄을 준비하는 시기에 건축공사장에서도 겨우내 움추렸던 몸을 기지개 하듯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방송매체를 통해 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자주 듣고 한다.

특히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2014년 고양터미널화재 사고 이후 소방청에서는 공사장 화재 안전관련 법령들의 문제점을 보완, 제정·공포해 이미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즉 건물이 완공되기 전의 공사장에도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갖추도록 하였다.

첫째, 소화기는 모든 소방관서에 동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 중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발생시키는 작업장, 용접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장, 전열기구 및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키는 작업장에 설치해야 한다.

둘째, 간이소화 장치는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에 설치해야 한다.

셋째,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이상인 건축물 또는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해야 한다.

넷째, 간이 피난유도선은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위 와 같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에 설치는 만일에 발생할 공사장 화재로부터 신속한 대피와 화재 초기진압에 큰 힘을 준다. 우리 소방관들은 화재예방과 대피 할 수 있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른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큰 피해를 막자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사장 관계자는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유지 관리하여 공사현장에서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낭비가 아니라 사업체의 성장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최소한의 규정인 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이행한다면 매년 반복되는 공사장 화재의 예방 및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해져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홍성옥 전주완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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