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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비계 의무화 된다··· 추락사고 대책마련

기사승인 2019.04.12  1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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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난 4월 1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국내 산재 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데다 그 중 절반 이상이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은 계획, 시공, 안전문화 정착의 3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정부는 건설공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착공과 완공 등 전 과정에 대한 검토절차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 10층 이상 건축공사에만 적용되던 안전관리계획 사전 수립·승인 절차도 2층 이상 건물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사용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공사는 설계 및 계약에 일체형 작업발판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 국가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도 원칙적으로 이를 사용하게끔 할 계획이다.

시공단계에서는 근로자에게 위험상황을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가설·굴착 등의 위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허가받은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 불시점검 대상을 전 건설현장으로 확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정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한다. 

또한 대국민홍보를 강화해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양하고 건축주에게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안전의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적용되도록 공공공사에는 대책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며 민간공사의 경우 건설협회, 전문협회, 노조 등과 공조해 대책의 자발적 이행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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