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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최종심서 한국 勝

기사승인 2019.04.15  14: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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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근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는 WTO 최종심 판정이 나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금지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위생·식물위생(SPS) 관련 분쟁에서 1심의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WTO 상소기구는 일본의 핵심 주장 4가지 중 공표의무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서 한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한국의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WTO 상소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1심에선 식품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오염 정도만 확인했다”며 1심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보고서 수정을 권고했다.

나머지 쟁점에서도 1심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서,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됐던 핵심 쟁점들은 줄줄이 파기됐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일본은 WTO 분쟁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닷물에 유출된 것과 수산물의 안전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 통상당국 관계자는 2016년 2월 WTO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이후 DSB(분쟁해결기구)에서 "우리가 후쿠시마 앞바다 물을 떠다 수출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일본산 식품 자체에 대한 과학적 검사를 하고, 샘플검사에서 안전이 검증된 걸 수출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현지 바다가 오염된 상황에서 식품에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점이 수입금지 조치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에 대해 내려진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 조처는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은 WTO 무역 분쟁 패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양자협의를 통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 재개 시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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