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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잔류 농약 허용기준 강화··· 에톡시퀸 등 신설

기사승인 2019.04.16  13: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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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성분의 허용기준치가 더 까다롭게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 및 수산물의 잔류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약 및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3종) 및 개정(74종), △유럽가자미 등 10개 품목 신규 식품원료 인정, △도시락의 제조 및 가공기준 개정, △수분함량이 낮은 가공두부의 보관온도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된 농약 2종(플루티아셋-메틸 및 피디플루메토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이미 등록돼 사용 중인 이미녹타딘 등 농약 74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료에 사용이 허용된 에톡시퀸(항산화제)에 대해서 어류와 갑각류에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유럽가자미 등 수산물 6종, 페니실리움 날지오벤스(Pencillium nalgiovense) 등 미생물 2종, 생강나무 꽃 등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하고, 과실주의 제조에 허용된 오크칩(바)을 주류전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식품원료로 새로 인정된 수산물 6종은 유럽가자미, 인도흰새우, 초록담치, 아르젠틴 쇼핀 스퀴드(Argentine shortfin squid), 쏘니치크 그루퍼(Thornycheek grouper), 베인드 스퀴드(Veined squid)이다. 미생물 2종은 페니실리움 날지오벤스(Penicillium nalgiovense, 발효유류 및 치즈제조용), 글루코노박터 옥시단스(Gluconobacter oxydans, 식초 및 비타민제조용)이다.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을 개선했다. 도시락 제조시 밥은 냉장온도로 냉각하게 되면 단단해져 용기에 담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시락에 들어가는 밥은 충분히 냉각하되 제조자가 제품의 특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냉각온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조 가공두부는 수분함량이 낮아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해 실온에서도 장기간 보존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온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선했다. 현행 보존 및 유통기준은 10℃ 이하에서 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고시해 2020년 1월 시행되는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의견은 오는 4월22일까지, 그밖에 내용에 대한 의견은 6월3일까지 제출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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