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보험금 부정수급건은 196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한 규모는 452억원에 달하며, 그 중 335억원은 지급되지 않았고 나머지 117억원은 환수 조치됐다.
A씨는 회사 행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던 중 무면허에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려 운전을 하다가 옆 차량과 추돌해 늑골을 다쳤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졸음 운전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재해경위를 조작해 산재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는 요양승인 취소 및 배액징수 1천만원 결정이 내려졌다.
공사현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보험금을 받은 B씨도 비슷한 경우다.
또 다른 사례로, 한 건축하도급업체 사업주가 사고를 당한 뒤 원청 건설사와 공모, 자신을 일용직 근로자로 조작해 산재보험금을 받았다. 그에게는 요양승인 취소 및 2억 2천만원 배액징수 결정이 내려지고 형사고발 조치됐다.
공단은 2010년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지난해 1월부터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국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예방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고액·상습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부정수급자 처벌을 강화했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당부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보장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시스템 정비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며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