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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 범위 등···' 산안법 후속 법령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9.04.22  16: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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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주체인 원청 사업주의 범위 등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후속 법령들이 마련됐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의 산재 책임이 있는 '사업장 밖 장소' 범위를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지정했다.

상시 노동자 500인 이상의 제조업 회사와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1천곳에 해당하는 건설업 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사내 도급에 승인이 필요한 작업’을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으로 규정했다.

원청 책임이 강화되는 '임대사용 기계’의 종류도 지정됐다. 설치·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잦은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가 이에 포함됐다.

산안법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에 따라 보험설계사, 27종 건설기계 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으로 규정했다.

배달 종사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선 종사자의 운전면허와 보호구 보유 여부 등을 배달 중개자가 확인토록했다.

이밖에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 가맹본부의 범위를 재해율이 높은 외식업과 편의점업 중 가맹점이 200곳 이상인 가맹본부로 정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대재해로 인해 작업중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는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논의토록 했다.

앞으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되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원청 사업주의 산재 책임이 강화된다. 개정 산안법은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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