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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확인 불가한 '배달앱 음식' 식약처가 확인한다

기사승인 2019.04.23  1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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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오는 7월까지 전국의 배달 전문 음식점 10만여 곳을 전수조사한다.

이번 점검은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에 등록된 9만6천827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배달앱 등록 업체 2만7천570곳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4.3%인 1천198곳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적발 사유로는 △유통기한 지난 식품의 조리목적 보관, △위생기준과 시설기준의 위반,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배달음식 시장은 2013년 87만명이 이용하는 3천억원 규모에서 2017년 2천500만명이 이용하는 3조원 규모로 4년간 10배 성장했다.

전문가들은 배달음식 수요가 이처럼 증가한데 따라 음식 위생과 관련된 불만 제기도 한해 수십만건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배달음식 소비자는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점의 원재료 관리·보관·취급에 대해 판매자의 설명만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일정 기간 이후 재점검을 시행해 개선 여부를 확인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전국의 배달 음식점 명단을 파악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며 "지자체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쓰는지, 조리기구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 소비자가 우려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점검이 마무리되는 7월부터는 배달앱에서 수집하는 이물신고 정보가 반드시 식약처로 전달되도록 배달앱 운영자에게 '이물 통보'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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