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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등 산안비 적용범위 확대

기사승인 2019.05.02  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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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실족방지망이나 절단방지용 장갑 등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비(이하 산안비)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방한복 일부,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산안비로 구입할 수 있도록 요청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실족방지망은 찔림 등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산안비로 구입이 가능하며 절단방지용 장갑은 베임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방한복은 사업자가 고산지역이나 냉동창고 등 특수환경에서 근로하는 노동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해 핫팩, 발열조끼, 목토시 등과 함께 산안비로 구매가 가능하다.

노동자 구호조치를 위해 근로자의 이름, 혈액형, 소속 등을 기재해 붙이는 '안전모 부착 스티커'도 산안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또한 탈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정수기·급수시설 및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 소금 구입 등의 비용도 산안비로 사용 가능토록 했다.

다만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의료위생약품대, 지급피복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복리후생비로 이미 공사비에 반영돼 산안비로 사용할 수 없다.

고용부는 산안비 항목별 사용기준과 해설집을 배포하고 구체적인 질의회신을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산재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무엇보다 건설현장 산재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후변화 등을 감안해 산안비 항목 확대를 요구해 이제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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