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선박이 출항 시 예선을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무역항 등에 출입하는 선박의 예선사용 준수 여부를 해양당국이 정기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선에는 3종류가 있는데 대형선박의 입·출항 등을 보조하는 것은 항만예선으로 선박을 부두에 정박시키거나 출항시킬 때 사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시설 보호와 선박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반드시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부산항은 '부산항예선운영세칙'에 따라 동일한 선박에 승선해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 입·출항한 경력이 있는 선장이 승선한 경우에만 예선 사용을 자율에 맡겨왔다. 그 외 부두시설에 이·접안 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1천t 이상의 선박은 모두 예선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28일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5천998t급 씨그랜드호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예선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예선 사용의무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정 요구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러시아 선박이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사고는 선장 음주 운항과 함께 해양당국 입·출항 관리체계가 허술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형선박 출입신고 자체가 형식적"이라며 "선박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하는 기관에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야 제2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