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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가루 노니‘ 등 금속 이물질 포함된 건기식 유통 막는다

기사승인 2019.05.14  16: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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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분말이나 환 형태의 식품 가공 시 자석, 쇳가루 등 금속 이물질의 제거를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14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는 분말, 가루, 환 제품의 제조 시 원료 분쇄 후 1만 가우스 이상의 자석을 사용해 금속성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하는 새 제조·가공기준이 포함됐다.

금속성 이물 제거에 사용하는 자석은 제조공정 후 자력을 상시 유지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세척과 교체를 해줘야 한다.

최근 건강식품이라며 각광받는 '노니'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되자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감사제' 대상으로 노니제품에 대한 대대적 수거 및 검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식약처는 노니를 원료로 한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에서 기준치(10mg/kg)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물 기준을 초과한 22개 제품에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사이트 196개, 제품 65개와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에서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금속성 이물질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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