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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의무교육 및 설치 확대 필요

기사승인 2019.05.15  16: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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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는 약 2만 6천명이고, 그 중에서도 50% 이상이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루 71명가량이 심정지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4분! 즉 골든타임 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거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문제는일반인들의 관련 교육 이수율이 낮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이수율은 매우 저조했으며, 대다수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여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자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의 비정상적인 떨림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의료장비임(자동제세동기, AED라고도 함.)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관련 교육, 대다수 경험 없어
우리나라 심정지 환자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인식·교육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절한 사용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나, 교육 이수율은 심폐소생술 44.9%, 자동심장충격기 23.3%로 매우 저조했다. 또한,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일반인도 ‘심정지 환자발생 시 조치순서’(44.6%),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70.4%) 등 기본적인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정기·반복적 실습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학교 교직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 대상을 운전면허 취득·갱신자, 공공기관,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①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은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임

 

대부분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설치위치 몰라
설문대상 1,000명 중 780명(78.0%)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알고있었다. 이에 비해 668명(66.8%)은 현재 거주지 또는 인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여부나 위치를 알지 못했고, 206명(20.6%)만 설치 위치를 알고 있었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500세대 이상 아파트 거주자’ 352명 중 151명(42.9%)이 ‘설치 여부를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는 관리 편의성 등의 이유로 장비 대부분이 관리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위급상황 시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띄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주택관리업자등에 의한 의무관리(안전·보수 등)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규정 홍보확대 필요
설문대상 1,000명 중 절반 이상(552명, 55.2%)은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 800명 중 404명(50.5%)은 면책규정을 알고있는 반면, 사용의사가 없는 200명 중 156명(78.0%)은 알지 못했다. 이처럼 면책규정 인지 여부가 위급상황에서 적극적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 대한 홍보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보건복지부에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의무교육 대상 확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범위 확대 및 설치 위치 관련 규정 신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규정 홍보 강화 등을 요청했다.

④ 응급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정당한 응급의료로 발생한 민사·상해의 형사책임은 면제, 사망은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글_최주승 대리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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