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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쯤···' 불법 주·정차로 지난 해 사고 8만5천 건

기사승인 2019.05.17  1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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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해 발생한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 통계를 공개하며 예외없는 단속을 예고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발생한 불법 주·정차 연계형 자동차 사고는 총 8만5천854건이며, 이로 인해 7천649명의 인적피해와, 8만5천739건의 물적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통계조사는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기록만을 집계한 것으로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 1천80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주민등록인구 10만 명당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로 10만명당 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인명피해는 주요 운전자 층인 20~50대에서 많이 발생했고, 어린이·청소년 및 60대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로 높았다.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1만대 당 사고차량 수는 전국 평균 38대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기초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 중구로 집계됐다.

또한, 사고를 발생시간으로 살펴본 결과 인명피해의 49.4%, 물적피해의 50.2%가 12시에서 19시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퇴근시간대인 17~19시 사이에 사고비율이 가장 높았고 출근시간대인 8~9시에도 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장재일 보험개발원 팀장은 "보험사에 접수 되지 않은 건(사고기록)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제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는 이보다 많을 수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심각성에 대해 진중하게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4월 17일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4대 구역을 선정하고 위반 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했다.

절대금지 4대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다.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을 두고 2장 촬영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거나 예외를 인정하였지만,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다"라며 "안전을 위해 모든 국민이 4대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비워둘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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