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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화평법 사전신고 방침' 관련 의견 제출

기사승인 2019.05.20  1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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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6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한 사전신고 방침에 관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올해 초 개정된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국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업체에 대해 올해 6월까지 기존화학물질의 기본정보(물질명, 제조·수입량,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화학물질의 용도)를 사전 신고하도록 공지했다. 사전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물량 등에 따라 차등화된 등록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한경연은 환경부의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방침과 관련해 △신고대상 화학물질 기준 명확화, △사전신고 기간 6개월 연장, △외국제조사 사전신고 사이트 개설 등 총 3가지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한경연은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신고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조·수입 화학물질 중 물질명 자체가 알려지지 않아 물질명의 기준이 되는 CAS번호가 없는 화학물질이 많아 기업들이 어느 범위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환경부가 올해 6월까지로 정한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기간을 6개월 늘린 12월까지로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대기업은 자사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을 공급받는 1차 협력사도 함께 관리·점검해야하므로 6개월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화학물질 수입사의 경우, 사전신고를 위해선 외국 제조사로부터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받아야하는데 6개월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제조사가 사전신고를 할 수 있는 영문 사이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한국에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사의 경우 한국 수입사 또는 법적대리인을 통해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영업기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신뢰할만한 법적대리인을 선임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또 "한국시장의 수출규모가 작은 경우 사업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환경부 고시(제2019-82호)로 명확히 지정(4만4천476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환경부는 부족한 신고기간에 대해선 화평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3월에 확정·공포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계가 사전신고를 준비할 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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