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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과 같은 전국 대형유흥업소,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해보니···

기사승인 2019.05.27  1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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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과 같은 전국 대형유흥업소 179개 중 112개소에서 소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4일 소방청은 영업장 면적 1천㎡이상의 대형유흥업소 179개소에 대해 지난 4월 화재안전특별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버닝썬' 논란과 관련, 대형유흥업소가 안전사각지대로 국민적 비판을 받자 유흥업소의 불법 개조·증축·용도변경 사항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전원차단 등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고자 실시됐다.

조사결과 179개소 대상 중 62.6%인 112개소에서 불량사항이 지적됐다. 17.3%에 해당하는 31개소는 양호했고 나머지 20.1%에 해당하는 36개소는 휴·폐업 등으로 나타났다.

불량사항은 총 753건 지적됐다. 소방분야가 4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분야가 199건으로 뒤따랐다. 이 밖에도 건축분야가 116건, 가스분야가 35건을 차지했다.

세부 불량사항으로는 △경보설비 유지관리 불량,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 △방화문 도어체크 고장, △갑종방화문 유리문 교체, △접지콘센트 불량, △전기케이블 미규격제품 사용, △가스누출차단장치 작동 불량, △가스배관 방호조치 미흡 등이 주로 지적됐다.

경기도 A유흥업소 및 창원시 B유흥업소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전원을 차단해 관리하고 있었다. 충남 C나이트는 경보·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서울 소재 D나이트는 경보 발화가 불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경보정지 밸브를 폐쇄상태로 관리하고, 전기시설 분전반 및 지락차단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전기판넬 콘덴서를 소손상태로 방치하는 등 전기시설까지 불량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소방서는 적발된 위법사항들에 대해 시정명령 290건, 과태료 4건, 기관통보 146건, 현지시정 76건의 조치를 했다.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차단하거나 고장 시에도 방치하는 행위를 2대 안전무시 관행으로 규정하고, 고질적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의 법집행으로 화재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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