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택시기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을 영구박탈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파면·해임되거나 형벌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택시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안과 현직 택시기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단번에 자격을 박탈하는 안 등이다.
또한 택시 앱의 발달로 승객의 휴대전화 번호 노출 가능성이 높아진 점,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해 통신 매체를 통한 음란행위와 불법 촬영 등도 택시기사 자격제한 사유에 포함했다.
한편, 채 의원은 가정폭력범에 대한 제재와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를 없애고,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보다 더 적극적인 제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해 말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에서 가해자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어기고 집으로 돌아와 난동을 벌여 현행법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채 의원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다른 대중교통보다 비싸게 요금을 지불하는 택시조차 마음 놓고 탈 수 없는 게 여성의 현실"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