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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무한책임·자의적 작업중지··· 제도 손질해야"

기사승인 2019.06.03  17: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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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이 원청의 무한책임, 감독관의 자의적 작업중지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작업중지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공동 전달했다.

경총 관계자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은 급박한 위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며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규정되지 않아 감독관의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 관행이 계속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 4단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규칙 개정안 제70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의 안전시설의 미비로 즉각 위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 긴급 조치에도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설 장비 등을 사업주가 즉시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중대재해 발생 후 사업주가 위험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원청이 져야 할 안전보건책임이 무한정 확장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안 제11조는 붕괴우려, 난간 및 비계 설치, 리프트 운행, 지반굴착 및 발파, 추락위험, 감전위험이 있는 22개 장소에 한해 도급인이 사업장 밖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4단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과 관련해 "도급인 사업장 밖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안전보건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책임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22개 장소만 규정하면서 하청은 물론 재하청의 안전보건 책임까지 상황 등 여건에 상관없이 원청이 모두 부담하면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입장이다.

경제 4단체는 과도한 부담전가와 이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에 △원청의 하청업차가 고용한 재하청 근로자에게 도급인이 시설, 장부, 부지 등을 제공한 경우, △원청이 재하청 근로자에게 작업 장소를 직접 지시한 경우, △재하청 근로자 작업을 원청이 관리한 경우 등과 같은 명확한 책임관계를 따질 수 있는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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