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펜션 참사 이후 광주 북구청이 해양도시가스 직원들과 함께 충남지역 펜션 등 숙박업소 가스안전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10곳 중 4곳이 LPG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생활숙박업으로 등록된 영업장 78곳 중 34곳이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소규모 사용시설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 설비 시공 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는 완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34곳 중 `14년 관련법 시행 이후 영업을 시작한 11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시·군 및 도 관련부서에 농어촌생활민박업소에 대한 LPG 완성검사 이행여부의 조사를 요청했다.
한편 도는 바비큐장으로 사용 중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명령했다. 보령·태안지역 관광 펜션 5곳을 대상으로 표본 안전감찰을 실시해 주차장 부지 등에 바비큐장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한 25건을 적발했다.
이밖에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미부착, 배관 미설치, 완강기 고정핀 시공 불량 등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 참사 사고를 계기로 관광 펜션을 대상으로 현장감찰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감찰을 통해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들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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