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2차 지원사업 실시··· 최대 2천6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19.06.19  16:59:05

공유
default_news_ad1

국토교통부가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향상을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중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이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공사비용 중 약 2천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필로티 건축물 소유자는 화재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해야 하고 그 외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효율적인 성능보강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장조사·보강계획 수립 등 별도 자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내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법 시행 이전에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위하여 금년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위원회 및 국토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상시설의 종류, 지원요건 및 보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재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