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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장 태우고 중앙선 침범··· AI의 '무면허운전'

기사승인 2019.06.26  1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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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해 서울시가 상암동 일대를 테스트베드(시험무대)로 삼고 자율주행 버스를 시험 운행하는 도중 기술 결함 가능성이 드러나 안전성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날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5세대 이동통신 융합 도심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기념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자율주행을 체험할 수 있게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을 열었다.

그런데 행사 도중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탑승한 자율주행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도로 통제용 러버콘을 밟는 등 오작동을 보였다.

도로 통제용 러버콘에 바퀴가 닿는 것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본다면 도로교통법 상 중앙선 침범과 함께 총 40점의 벌점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실책이 발생한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 순간적으로 GPS신호가 약해진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기술의 미완성을 뜻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품질과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통제된 상황에서 시속 10km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가 면허정지처분을 당할지도 모르는 현재, 사용자들의 허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9월 판교에서 자율주행차량인 '제로셔틀'을 시범운행 할 당시에도 자율주행차량이 교차로 좌회전 중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 안전요원이 급제동시키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해당 차량에 탑승했던 소감으로 "최악의 초보 운전자 수준"이라는 평가를 남겼다.

제로셔틀로부터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자율주행차량은 계속해서 오작동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이 운전자의 역할을 덜어 도로상황에 대한 경계를 낮출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운전을 대신해 주는 것을 넘어 새롭고 안전한 형태의 운행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로 위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안전하지 않은 인공지능에 '면허'를 발급할 수 없는 노릇이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속도전'에 치우치기보다 안전성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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