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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감염성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9.06.26  17: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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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6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된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를 △감염병 환자가 사용하던 것, △혈액이 묻은 것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저귀를 통해 감염될 수 없는 전염병을 가진 환자가 사용하던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회용기저귀 배출현황과 적정 분리배출 여부를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된다.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 기존에 작성하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나눠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도 보관·운반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해야 하고, 보관 시에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마찬가지로 수집·운반도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수거된 사업장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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