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로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해당 위치를 즉각 관할 소방서로 알려주는 ‘주소형 화재감지기’가 지하상가에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28개 중앙부처가 참석한 제3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지하상가 화재안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하상가는 규모가 크고 복잡한데다 이용객이 많아 화재 등 사고에 취약하다. 지하상가는 전국에 73곳이 분포해 있으며 총 1만4천220개 점포가 입주해 있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지하상가의 특성을 고려,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해 오는 10월까지 주소형 화재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면적 1천㎡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스프링클러를 지하상가의 위험 특성을 고려해 1천㎡ 이하인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점검도 실시된다.
여기에 지하상가 관리주체에 의한 화재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획일화된 기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해 지하상가 건설 시 사전에 화재위험을 분석한 뒤 반영하도록 화재안전영향평가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이번 대책 이후 지하상가 화재안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주소형 화재감지기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라며 "나머지 지자체들도 화재감지기 교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발표한 화재안전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