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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시·도 설치 대기배출시설물 직접 관리··· 비산먼지 관리 강화

기사승인 2019.07.10  16: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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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물을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가 한 층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며 오는 16일 확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해당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모순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다수의 민원을 유발해 온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강화와,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 확대 등 미세먼지 발생원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기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환경부는 생활주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날림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을 현행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연면적 1천㎡이상의 건축 리모델링 등 큰 규모의 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가 여기에 포함됐다.

다만, 재도장공사는 주민들의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장기수선계획 등을 감안, 시행시기를 유예해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수용체 중심의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병원, 학교 등 유해물질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련 없이 반드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지자체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노후 건설기계 사용 시 저공해조치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인구 50만을 넘어선 경남 김해시, 경기 화성시의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각각의 발생원에서 배출량이 최소화되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뿐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건설공사 등 공사현장에서도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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