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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퇴근 후 업무지시도 과도하면 ‘괴롭힘'

기사승인 2019.07.16  15: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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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6일부터 직장에서 관계상 우위를 악용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보호절차,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 대책 등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직원에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직원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규정이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이를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상사 아니어도 '가해자'될 수 있어

개정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된다.

직장내 괴롭힘은 반드시 같은 회사에서 상사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의 우위는 나이·학벌·성별·출신 지역 등으로 다수 집단이 구성될 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같은 학교 출신끼리 뭉치거나 향우회를 조직해 다른 지역 출신을 배제해도 괴롭힘이다. 후배들이 선배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것도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에 따라 우위를 지니면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인사팀, 감사팀 등 사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서는 하급자라 하더라도 다른 부서 상급자를 괴롭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퇴근 후 연락'도 괴롭힘 해당할 수 있어

퇴근 후 연락 등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노동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지난 2월 고용부가 펴낸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휴일에 연락해 막말을 한다거나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근무시간 외 지시, 업무관련성 있는 타부서 업무지원 지시 등 적정 업무지시는 괴롭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여성에게 커피를 타오라거나, 남성에게 생수 물통을 교체하라는 등 고정된 성 역할에 기반한 지시를 강제로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무에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하더라도 그 행동이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는 것이다.

사업주, 괴롭힘 피해자에 불이익 주면 ‘형사처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사용자(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된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피해자에게는 협의를 통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가해자는 징계조치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편,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6일자로 함께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등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는 괴롭힘 가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시행이 조직사회 내 인격 존중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건전한 기업문화가 뿌리내리길 기대해 본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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