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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원 관리법··· 미세먼지 저감 기대

기사승인 2019.07.18  14: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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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의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지난 16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유 정제·생산, 페인트와 같은 유기용제 사용 등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하는 주요 발생원에 대한 저감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천640곳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전국 약 5천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비산먼지 배출이 많은 원유정제 시설,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의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그간 고정지붕형 저장탱크에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에도 적용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 환기구 등에서 VOCs 누출여부를 상시 관측하도록 하는 관리규정도 추가됐다.

여기에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기준을 신설,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ppm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토록 했다.

플레어스택의 관리기준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연소부 발열량을 2,403kcal/Sm3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적외선 센서 등을 활용해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관측해야 하고 내·외부에 CCTV를 설치, 주변을 촬영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이처럼 강화된 시설관리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장기간 시설 개선이 필요한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은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로 강화했으며 관리대상 페인트도 기존 61종에서 118종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새로 관리대상에 포함된 항목들은 목공용, 자동차용, 전기·전자제품용 도료 등 57종이다. 이러한 새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페인트부터 적용된다.

VOCs는 배출 시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VOCs 배출량은 `10년 87만 톤에서 `15년 92만 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사업장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현장에서 약 15만 톤의 VOCs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업장에서는 유기화합물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적게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다각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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