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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 국토부 건축구조 및 자재 분야 점검 강화

기사승인 2019.07.19  14: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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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재·지진·붕괴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구조설계의 취약점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 건축자재를 잡아낸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 불시 안전점검을 이달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대비 두 배로 늘린 1천400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계도서의 구조 설계 적합성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한다.

불법 건축자재 단속은 건축시공 현장 및 자재 제조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불량 방화문 제조·유통업자 41명, 시공업자 42명, 감리자 21명 등 104명이 형사입건됨에 따라, 이번 건축자재 분야 점검을 2배 가까이 늘린 400건(지난해 230건)으로 확대했다.

건축자재 점검 대상은 단열재, 복합자재, 내화충전구조, 방화문 등 건축물 내·외부 마감재료와 방화구획이다.

점검 건축자재는 공통적으로 화재안전성능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단열재는 에너지성능도 함께 요구되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는 구조안전성능과 부식방지성능도 점검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불량자재 신고센터(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singo@kcl.re.kr, 043-210-8988)를 운영해 국민들로부터 불법 건축자재 신고를 받는다.

이번 점검에서 국토부는 "위법행위의 책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강력한 처벌 의사를 비췄다.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자격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

또한 시험성적서의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불법 건축자재를 만든 제조업체도 추적해 공장을 추가 점검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현장 불시점검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설계와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건축안전 불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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