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소형 타워 안전규격 신설 등···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발표

기사승인 2019.07.29  09:46:18

공유
default_news_ad1

최근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건설기계 ‘소형 타워크레인’과 관련해 면허 취득 절차에 실기시험을 추가하고 규격기준을 신설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전대책은 소형(원격조종) 타워크레인뿐만 아니라 제작·수입 시 인증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 타워크레인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및 조종자격 개선, △원격조종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현장안전 및 사고관리 강화, △제작·수입 시 인증 및 사후관리 강화, △생애주기별 검사 및 유지관리 체계 강화,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등이다.

그동안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면서,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편법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기준에 기존 인양톤수(3톤 미만) 요건 외 추가적으로 ‘지브(운반에 사용되는 수평 구조물)길이’와 이에 연동되는 모멘트 기준(지브 길이에 따른 최대 하중)을 포함시켰다. 지브 길이는 T자모양 타워형의 경우 최대 50m, 러프형은 최대 40m로 결정했다.

또한 원격조종이 가능한 소형 타워크레인의 조종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종사 시험(실기)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20시간 교육 이수만으로도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가 발급돼 안전성에 대한 지적을 받아 왔다.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시험(운전기능사)에도 원격조종 역량 확보를 위해 원격조종 방식을 추가 반영한다.

시야 사각지대 제거 등 조종 안전성을 위해 위험표시등과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도 의무화하고, 또 장비별 전담 조종사를 지정해 운전시간을 기록 및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타워크레인이 초등학교 운동장 위를 지나는 사례 등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작업구역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꺾임, 전도 등 설비장애와 관련한 사고에 대해 시스템을 활용한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지원의 현장조사반을 운영, 기계결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허위연식,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장비는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퇴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기계로 등록되기 이전 개조돼 적법하게 등록됐더라도 안전성에 의심이 가는 장비는 외부 전문가와 기술검증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간 서류심사에 그쳤던 사전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우선 타워크레인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해 판매 전 확인검사를 의무화하고, 허위승인 및 미승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수입업체 등록제를 실시, 원 제작자의 사후관리 보증서 또는 계약서도 제출을 의무화하고 조종석 탈거 등과 같은 수입 과정에서의 불법개조 및 임의변경을 금지하기로 했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부품인증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19.3. 유압실린더, 브레이크라이닝, ’20. 마스트, 지브, 감속기 등 15개 내외)해 불량부품 사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장비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생애주기별 검사 체계도 도입된다. 최초 이동설치 및 6개월 정기검사에 더해 이후 안전성 검사(10년 후), 비파괴 검사(15년 후), 정밀검사(20년 후)를 추가 실시토록 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타워크레인 등록부터 설치, 사고, 검사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장비 운영상태를 실시간으로 기록, 관리하는 자동기록장치 도입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정부는 업계 주도의 품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인증해 공공공사 참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남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