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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단열재 등 화재안전 건축자재 성능 확보한다

기사승인 2019.07.30  1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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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성능표시와 ‘품질관리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방화문과 단열재 등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는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됐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 1장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불법 건축자재가 시공되면 해당 자재의 공급과 시공에 관련된 자들이 연대해 책임지게 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됐는지 확인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성능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표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열재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제조업자명, 제품명, 화재성능, 밀도, 로트번호 순으로 자재 성능 정보를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그간 불법 단열재가 공급되더라도 시공 현장에서 단열재 성능을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에 따른 조치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전문가 자문단장)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방화문 등 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량 자재의 제조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26일부터 9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_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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