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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이대로는 위험천만

기사승인 2019.08.08  16: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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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 한 지 얼마나 됐냐고요? 별로 안 됐어요. 초보죠, 초보. 그런데 선상에서 소주 한 잔 하며 낚시하는 맛이 끝내주더라고요. 구명조끼요? 답답해서 안 입죠."

 

본격적인 바다낚시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바다낚시는 과거 ‘아저씨 취미’로 분류되었지만, 이를 소재로 한 TV프로그램이나 유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국민 레저 활동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낚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어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낚시어선 이용객 늘수록 사고도 급증해

‘낚시어선’은 어민들이 부업으로 낚시 승객을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해상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총톤수 10톤 미만, 승선정원 22명 이하의 소형 선박을 말하는데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6년 342만9254명에서 2017년 414만9412명으로 무려 72만158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낚시어선 이용객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7년 8개월 동안에만 160건의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했고요.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로 인해 15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구명조끼 안 입고, 소화설비는 없고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낚시어선 20개를 조사한 결과, 7개(35.0%) 어선에서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18개(90.0%) 어선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배에서 던져주는 튜브인 구명부환을, 14개(70.0%) 어선은 야간에 생존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기점화등을 구비하지 않거나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소화설비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16개, 80.0%), 구명줄 미보유(2개, 10.0%),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5개, 25.0%), 신분증 미확인(14개, 70.0%) 등 대부분의 낚시어선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커 보입니다.

대형 인명사고 예방 위한 안전 개선 시급

낚시어선 사고는 단시간 내에 인명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해상사고인 만큼 안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3개(15.0%) 어선에서 승객이 음주를 했고, 2개(10.0%) 어선은 화장실 미설치, 8개(40.0%) 어선은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이 설치됐으며, 17개(85.0%) 어선은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바다에 투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는데요.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낚시어선 선장과 이용객들의 의식 변화도 꼭 필요해보입니다.

글_권동욱 조사관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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