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올해 시행된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를 홍보하며 건물주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나섰다.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는 지난 경주·포항 지진을 계기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17년 10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에 그 제도적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제도의 정착을 위해 그간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등이 이뤄졌다. 여기에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도 적용됐다.
또한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 성능 평가를 받고 결과를 첨부해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 명판을 발급한다.
시는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에 따른 혜택과 인증 마크 부착 등이 지진 안전성 확보와 함께 건물주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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