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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2차 총파업 철회··· 극적 '새벽 합의'

기사승인 2019.08.12  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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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양대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가 12일 새벽, 파업을 철회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이날 오전 5시쯤 국토교통부와 합의점을 도출해 2차 파업 계획을 취소한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지어졌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협의체에서 논의해 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양대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관련 노조와 소형 타워크레인 제작·임대 업계 등이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노사민정 협의체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파업은 국토부의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면서 예고됐다.

당초 노동계는 국토부가 제시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인 최대 지브 길이 50m, 최대 끌어올리는 힘 733kN·m(킬로뉴턴미터)가 지나치게 길고 무겁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측은 이 같은 기준이 소형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을 약 100m로 설정하는 것이라며 대형 타워크레인과 차이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최근 3년 동안 30여 건의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를 국토부에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더 완화시켜 사고 잠재성을 증폭시키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놨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타워크레인 노조 1차 총파업 당시 전국 3t 이상 대형 타워크레인 약 1천600대가 가동을 중지하면서 건설업계는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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