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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적발 시 형사고발 조치도

기사승인 2019.08.13  15: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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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제조 및 판매 신고(등록)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이며 △냉동고기의 냉장육 둔갑,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등도 점검 과정에서 적발하게 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 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천7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추석 기간 많이 소비되는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 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 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5개 품목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내 손 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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